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이제 12세 이하 2자녀 가정도 혜택 받는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면서 기존 3자녀 이상 가정만 해당됐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우선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보육 지원을 넘어, 부모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제 두 자녀만 있어도 돌봄 서비스 연결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기존 우선 제공 기준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개정된 우선 제공 기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6개월 이하 기준 삭제)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더 빠르고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1️⃣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 있어야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두 자녀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늘어난다는 뜻이죠.
3️⃣ 부담 완화! 이용 요금 추가 지원
여가부는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이용요금(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즉,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2️⃣ 돌봄 유형 선택
- 시간제 돌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회 2시간 이상 이용)
- 종일제 돌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1회 6시간 이상 이용)
3️⃣ 아이돌보미 연결 후 서비스 이용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 배정된 아이돌보미와 매칭 후 돌봄 서비스 시작!
정부 지원 기준 & 이용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정부 지원율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중위소득 120% 이하 | 55% | 45% |
중위소득 150% 이하 | 40% | 60% |
중위소득 150% 초과 | 0% | 100% |
🔹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즉, 본인 부담금이 있는 가구도 기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두 자녀를 둔 가정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돌봄 공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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