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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사업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최근 SNS를 활용한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 판매, 중개 등을 하여 수익을 얻는 SNS마켓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마켓이란?
SNS마켓은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및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주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보성 게시글: 블로그나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원고료나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사업자가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개인 판매: 개인이 SNS를 이용해 소규모로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상품 정보 제공: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SNS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판매 및 중개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SNS를 통해 계속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를 통해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SNS마켓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
-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체크 사항
SNS마켓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신고·납부
- 예정신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SNS마켓 사업자도 놓치지 말고 신고!
SNS마켓 사업자는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 부업으로 SNS마켓 운영: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SNS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SNS마켓 사업자, 신고는 꼭 기한 내에!
SNS마켓 사업자는 세무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고,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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